업무외시간에 상사와 밥을 먹는 자리에서 압존법을 틀리게 사용했는데 순간 상사가 가정교육을 운운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번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다고 절 모욕을 줬습니다.
모욕적 언사에 너무 기분이 나빠 밥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뚱해 있지말고 너 혼자 밖에 나가서 먹던지 하라는 둥 더 모욕적인 말로 밥먹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 업무외 시간이라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상사가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음식점에 가게 되었고 주문도 상사가 하고 제게 주어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없이 상사의 폭언과 강요에 못이겨 식사를 꾸역꾸역 다 먹었고 상사는 계속해서 제 학교 등 백그라운드를 언급하며 저를 식사 내내 모욕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회사내 비혼자(여자) 사원을 갑자기 언급하며 나이가 많은 여자는 결혼하는 게 최고다. 오래 남아있으면 회사에 문제거리가 된다고 말하였으며 (이건 절 겨냥해서 빗댄 것인지 어니면 그냥 언급한 것인지 의도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자리에 저랑 다른 중간 관리자(남자)가 있는 곳에서 한 상황에서 여자인 제거 들으라고 일부러 말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많이 불쾌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를 받을 때. "네. 말씀하세요"라고 한 것 것을 가지고 상사내 집안 가정교육까지 비교하는 식으로 자기 자식들까지 예를 들어가며 저를 계속 깍아내렸습니다.
욕설은 없었지만 이런 종류의 괴롭힘은 지금 여러달 정도 계속 된 상황이구요.
평소에도 "너는 이런 거 못 먹어봤지." "어중이떠중이" "니가 뭘 알겠느냐만" "비굴하게 굴지말고"(어려워서 조심스럽게 대하면) "너는 가만있어!!"등등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런식으로 말을 계속합니다.
저번에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널 직위해제 시킬 수 있어!!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식사 자리가 끝나고 체해서 결국 다 토했고요. 이런 자리도, 식사도 최근 문제되는 김영란법이나 관계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봐 저는 정말 연관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자리마다 자꾸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만들고(정말 강제적으로 참석시킵니다)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화풀이를 저한테 합니다.(애초에 저런 문제에 소지가 있는 일들을 하게끔 시킵니다. 업무 기안을 올릴때)
다른것보다 상기의 경우, 부모나 가정교육을 계속 언급하는 상사를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고소하게 되면 제가 비록 상사에게 강요당해 저 자리에 밥을 먹었지만 어쨌든 먹었다는 것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요?^
직장을 그만둘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계약서 상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일체의 업무상 비밀은 발설을 금지한다 라는 식으로 적혀있는데... 그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ㅠㅜ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외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이 되며,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보통 부서장, 팀장, 인사담당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귀하에 대하여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고, 본문중 표현대로 부하직원의 직위해제까지 가능한 상사라면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의 사용자에 준할 것 같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이나 폭언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8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해당 상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선 그 상사 의도파악 및 증거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업장 내에서 상사가 권위를 활용하여 은밀하게 가해지는 집단따돌림(왕따)나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폭력이나 폭언, 성희롱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등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를 이해하려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그런지의 여부를 최대한 파악하고, 괴롭힘의 행태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황을 꾸준히 기록하고 경우에 따라 녹취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업장내 고충처리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없다면 해당 상사를 지휘 및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더 윗선)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것만으로 바로 실질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귀하가 지속적으로 사업장내에서 최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기록을 남게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고충처리 요청과 이에 대한 사업주의 반응이 담긴 발송 이메일이나 메신저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주나 사업장의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형법상 폭행행위로 고소를 제기하는 법적 조치를 들어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좋을 듯 합니다.
일체의 업무상 비밀이란, 직무, 특정 업무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데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언,폭행 상사의 문제적 언행에 대한 것은 일체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