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magic1 2017.03.15 10:13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자격관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더는 못버티겠어서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고 근무기간은 2년 좀 안되며 급여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사직서는 임금체불 사유로 이미 제출했구요.

아래는 임금체불 내용이고, 현재 2017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 -> 실제 지급일

2016.07.31 -> 2016.08.31

2016.08.31 -> 2016.09.07

2016.10.31 -> 2016.11.24

2016.11.30 -> 2016.12.30

2017.01.31 -> 체불중

2017.02.28 -> 체불중

질문은, 3월 31일에 퇴사하는데 이 때 1,2,3월 급여를 일부 혹은 전액 지급받게 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지역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퇴사일에 받으면 애매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실업급여 조건이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이라고 하던데 7,11월은 한달씩 늦게 받았고 

1월은 한달이상, 2월도 보름 이상 밀리는 상태라 급여 들어와도 당연히 조건이 될줄 알았는데 당장 퇴사를 해야될지 고민이 되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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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03.15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월이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3.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2017.1.31. 미지급된 임금전액과 2017.2.28.에 미지급된 임금전액등의 체불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etmagic1 2017.03.15 16:52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만 제 질문은 3월 31일까지 체불된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예를들어 1,2,3월분 급여가 모두 입금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 상담소 2017.03.15 16:58작성
    귀하의 사업장 급여지급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3월 31일에 1월과 2월 3월 근로에 대하여 각각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 1월 급여액은 1달 이상 지연 지급된 것이 확실하며 2월 급여 역시 한달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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