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17.03.27 10:19

3월달에 월급 145만원에 채용된 사원이, 2일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어 일할계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1,450,000/31*2=93,548원

93,548/16=5,847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모자라는데요,

일할계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도 하고,

통상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26일로 나누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위와 같이 해당월일수로 나누어 최저임금에 모자라더라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월 중도 퇴사자의 임금 일할 계산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일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처럼 2일에 대해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바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해 여기에 2일분 16시간의 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7.03.27 243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496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1 2017.03.26 318
근로계약 정말 퇴사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 2017.03.25 715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16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해고관련 1 2017.03.24 719
기타 촉탁 전환 계속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3.24 704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52
산업재해 식사를 하지않는 직원 1 2017.03.24 322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86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지금 지급 문의 1 2017.03.24 852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4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회사 구인구직 사이트에 신고할경우 1 2017.03.23 7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금액 문의??? 1 2017.03.23 1530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317
고용보험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2017.03.23 1249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회사 노트북 반납 1 2017.03.23 127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