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누나 2017.06.15 12:53

현재 매장 판매직에 종사 중입니다.

주5일/주40시간(평일/주말구분없음) 조건으로 고정급여(기본급+식대 등)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12시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발생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무지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주40시간 근무 기준, 주12시간까지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주40시간 외, 추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더불어, 원칙적으로 추가 근무시간 발생 시 매 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입사 후, 연장근로동의서를 한 회만 작성해도 (퇴사 시까지)영구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정리하자면,

1. 법적으로 문제 없는 주12시간 내 추가 근로 발생에 대하여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주40시간 외, 추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미지급 시 불법이 아닌지?

2. 입사 후, 연장근로동의서를 한 회만 작성해도 (퇴사 시까지)영구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되 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이라면 이는 임금포기 약정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6.16 2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6.16 31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497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8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2017.06.15 1091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51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2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2017.06.15 2712
»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계약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1428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 계산식 방법 1 2017.06.14 1460
해고·징계 상사의 자진 퇴직 압박 1 2017.06.14 588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7.06.14 2296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88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635
기타 실업급여 퇴사처리관련 1 2017.06.14 2266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84
임금·퇴직금 보이지않는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관련 문의 1 2017.06.14 450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09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