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내용
탄력적근로제도로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제도
1주근무시간: 주 40시간
2주근무시간: 주60시간
3주근무시간:주47시간
4주근무시간:주59시간
5주근무시간:주48시간
1주평균근로시간 50.8시간이여서 주 40시간을 뺀 10.8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당사는 월 포괄임금제로 48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근로시간 48시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10.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을 안해되는지 여부
2. 질문내용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유연근무제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야근이 많은 직원이 있는 반면 야근이 거의 없는 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근이 많은 직원은 기존 포괄임금제보다 분명 급여가 높아
지겠으나, 야근이 없는 직원은 오히려 임금이 삭감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자가
급여가 기본급 2,000,000원
고정시간외수당 746,411원(월52시간포함)
식대 100,000원
이 직원의 경우는 그럼 내년 2,100,000원 급여만 지급될 수도 있거든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