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입사한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난 달에 대한 급여가 2주 가까이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사를 하기로 했던 업무와 현재 하는 업무가 다르고,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급여에 대한 문제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입사한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난 달에 대한 급여가 2주 가까이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사를 하기로 했던 업무와 현재 하는 업무가 다르고,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급여에 대한 문제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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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임금 관련 1 | 2020.04.20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말정산 1 | 2020.04.18 | 621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 2020.04.18 | 2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 2020.04.18 | 675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 2020.04.17 | 116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7 | 980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4.17 | 217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 2020.04.17 | 16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04.17 | 39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0.04.17 | 107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 2020.04.17 | 621 | |
기타 | 실업급여 등 1 | 2020.04.16 | 204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7 | |
휴일·휴가 | 당 , 숙직 1 | 2020.04.16 | 140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 2020.04.16 | 9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20.04.16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 2020.04.16 | 2142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449 | |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598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2 | 2020.04.16 | 3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양식이나 규정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않고 구두통보도 가능하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사직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입니다. 다만 실제 퇴사이유와 별개로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 실업급여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