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홍 2021.03.29 18:35

저희 회사는 직원 급여가 월급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급제일 경우 주휴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 산정 시 8시간 이내일 경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 초과 시에는 100/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에 근무시 1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면 (8/209*2,000,000원*0.5)+(2/209*2,000,000원*1)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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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먼저 10시간의 전체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1.5배가 적용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0.5배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총액이 20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은 9,569원이며, 휴일근로시 10시간에 대해 10시간*9,569원*1.5배+ 2시간*9569원*0.5배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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