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으로 계약한 통상근로자 입니다.
근로기간 중 코로나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계교육기관에서 지원비를 받아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휴업기간 교육실적이 없어
휴업기간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계약으로 계약한 통상근로자 입니다.
근로기간 중 코로나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계교육기관에서 지원비를 받아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휴업기간 교육실적이 없어
휴업기간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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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 2021.09.07 | 229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밝힌후 사측에 의한 사직서 미작성 퇴사조치 1 | 2021.09.07 | 843 | |
비정규직 |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9.07 | 4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 2021.09.07 | 153 | |
임금·퇴직금 |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586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125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 과 휴일대체 1 | 2021.09.07 | 281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 2021.09.07 | 1159 | |
임금·퇴직금 | 트레이너 퇴직금 1 | 2021.09.06 | 258 | |
근로계약 |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1 | 2021.09.06 | 285 |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3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76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543 | |
해고·징계 |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9.06 | 1043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68 | |
직장갑질 |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 2021.09.06 | 1513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614 | |
» | 근로계약 |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 2021.09.06 | 159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자체적인 사업주의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