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리 2021.09.10 11:25

일용직근로자가 타박상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처부위 확인 및 cctv확인 결과 충돌한 흔적이나 자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신청하겠다며, 근로감독관 대동해서 다시 방문하겠다며 화를 내고는 119를 호출해서 타고 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산업재해가 되는지.. 119호출로 타고갔으니 나중에 미보고로 과태료를 내야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진단서확인도 어렵고, 그렇다고 3일이상휴업확인도 안된상황에서 산재표를 보내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27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신청, 정확하게는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요양급여 신청 승인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실제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나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산재승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이를 재해발생신고로 대신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B 2021.10.20 13:22작성

    1. 일방주장으로 산재 가능한지

    -> 가능함. 모든 현장이 목격자나 CCTV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정황상 사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이를 명백히 반증할 수 없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혼자 일하다 근무 중 사고가 났고 119에 연락해 일하다 사고 났다 고 진술하고 병원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면

    이러한 일방적 주장으로도 산재가 가능하지만, CCTV상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가 확인되고 사고사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당연히 산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재해발생보고는 별도로 해야함.

     

    -> 근로자가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서) 시 산재신청서를 

    노동부 재해발생보고서로 갈음하는 갈음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근로자의 산재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반드시 사건에 따라 즉시 또는 1개월 이내

    재해발생보고서를 관할 노동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수에 따라 차등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은폐한 것이 확인된 경우 추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일이상 연속휴업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산재보고의 의미가 없어 생략하는 것이나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내징계처분 관련 1 2021.09.13 701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56
휴일·휴가 근무일별 연차부과 기준 1 2021.09.13 291
임금·퇴직금 도급업체 변경 퇴직금 1 2021.09.13 730
해고·징계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2021.09.12 587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4 2021.09.11 112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와 퇴직으로인한 원천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1 2021.09.10 126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2021.09.10 426
여성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2021.09.10 519
휴일·휴가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21.09.10 1691
임금·퇴직금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1.09.10 436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2021.09.10 1014
» 산업재해 119호출 + 산업재해 2 2021.09.10 346
고용보험 기숙사생활불가 1 2021.09.10 179
산업재해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2021.09.09 1692
기타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2021.09.09 179
근로계약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2021.09.09 472
임금·퇴직금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