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 2021.10.25 13:23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 회사원이고, 현재 DC형 퇴직연금 대상자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DC형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 1주택 소유자인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갈 경우에, DC형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면 안된다는 답변도 있고, 기존 소유중인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 매수일 사이에 무주택 상태가 되면, 그 시점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요...

여기저기 인터넷보다는 이 곳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할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남겨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관련 요건을 규정한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관련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등기상으로 무주택자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주택소유자인 경우 이에 대해 퇴직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1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6
» 근로계약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411
비정규직 년차수당 1 2021.10.25 232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5
근로계약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10.25 488
산업재해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10.25 21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2021.10.25 96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45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임기 1 2021.10.23 233
근로계약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2021.10.23 198
임금·퇴직금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2021.10.23 45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0.23 204
근로시간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2021.10.23 1983
직장갑질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10.22 1516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10.22 23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0.22 39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2021.10.22 492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산정 방식 문의 1 2021.10.22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