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일자부터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주5일 5시간씩 근무를 해서 1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1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정도라 30030원 정도라고 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2021년 현재 실업급여액 최저액은 60,120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일자부터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주5일 5시간씩 근무를 해서 1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1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정도라 30030원 정도라고 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2021년 현재 실업급여액 최저액은 60,120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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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15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505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857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43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5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9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676 | |
기타 |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 2021.10.27 | 433 | |
휴일·휴가 | 잔여 연차 질문 1 | 2021.10.27 | 113 | |
» | 임금·퇴직금 |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 2021.10.26 | 296 |
최저임금 |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 2021.10.26 | 137 | |
기타 |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 2021.10.26 | 341 | |
임금·퇴직금 | 10월 29일 퇴사 1 | 2021.10.26 | 328 | |
최저임금 | 감단직 1 | 2021.10.26 | 152 | |
기타 |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 2021.10.26 | 152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21.10.26 | 11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 1 | 2021.10.26 | 303 | |
근로계약 |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 2021.10.26 | 185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802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0.25 | 1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60,120원은 1일 8시간 근무한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작기 때문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