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48시간 주 근무제인데요
10월에 대체휴일 2개 중 10/11일 대체휴일로 규정하셨는데
문제는 10/9일 출근을 했는데 그러시면 급여을 2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미 평상시 토요일처럼 정상 출근이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48시간 주 근무제인데요
10월에 대체휴일 2개 중 10/11일 대체휴일로 규정하셨는데
문제는 10/9일 출근을 했는데 그러시면 급여을 2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미 평상시 토요일처럼 정상 출근이신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58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67 | |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602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502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50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32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74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37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46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570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 2021.10.31 | 17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6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202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월 9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