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이는세상 2021.11.11 17:26

직원 사람수가 10명이 겨우 넘습니다만, 회사 특성상 여자가 반, 남자가 반정도 됩니다.

여러가지 마찰이 있었는데, 남자직원 중 하나가 여자직원들한테 자꾸 밥을 먹자, 차마시자 하고

그 여자분들 중 거절을 딱 잘라 못하시는 몇몇 분이 밥을 같이 먹었더니 술을 먹자고 강요하고

그래서 여자분들 몇몇이 성희롱으로 회사에 고충상담을 한 상황입니다.

회사 내에서는 그래도 성희롱예방 방지교육도 했었고, 그 남자직원한테는 사실 그전에도

조심하라고 몇번의 주의를 준 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어떤수준에서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정도 수준으로 징계를 해도되는건지 (부당징계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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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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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우려처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징계권자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과 형평성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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