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느 때 임금으로 계산?
-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예 : 2021.11.15.까지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날까지 5개만 사용하고 10개를 미사용 했다면, 2021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Q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나?
- 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 정기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 미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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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못받은 연차수당은?
-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
- 예 : 2021.11.15.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021.11.16.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11.15.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단,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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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
- 휴가 사용 기간(1년)이 종료한 다음날 발생
- 미사용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바뀐 연차휴가제도는?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11일)와 별도로 15일
연차를 회계일(1.1)로 계산?
-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일로 계산 가능
- 다만,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미달시 정산 필요(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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