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메리 2021.11.22 23:38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개인 빵집에서 근무했습니다.

화, 수, 목, 금 4시간씩 총 16시간 근무(1일 4시간, 주4일, 주16시간)

주휴일 : 월요일

총 재직일수 : 956일 (2019년 4월 10일 ~ 2021년 11월 21일)

 

 

 

2021년 10월 29일부터 ~ 2021년 11월 21일까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허락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계획은 수술을 마치고 근무하려 하였으나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대로 계산했을 때

 

 

통상임금 = 16시간/40⨯8 = 3.2

               = 16시간⨯4주/20일 = 3.2

                  3.2 ⨯ 8720(시급) = 27,904원

 

평균임금 = 3개월 총급여/92 = 23,657원

(평균임금 계산 시 2021년10월29일~2021년11월21일 사장님 허락 후 결근이므로 포함,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최대 금액으로 계산하였음)

11.01~11.20(총20일) = 502,272원

10.01~10.31(총321일) = 711,552원

09.01~09.30(총30일) = 753,408원

08.21~08.31(총11일) = 209,280원

 

 

 

질문1) 위 계산법이 맞습니까?

 

 

질문2) 위와 같이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저와 같은 단시간근무자도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3)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이 된다면, 사장님의 허락을 구하고 결근한 퇴직 전 일수 들은 상관없이 계산하나요?

 

 

질문4) 그렇다면, 저의 퇴직금은

           통상임금 27,904원⨯30⨯총재직일수956/365 = 2,194,859원 이 맞습니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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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퇴사일을 알 수 없으나 11.21을 퇴사일이라 가정하면 이전 3개월의 기간인 2021.8.21~2021.11.20까지 92일에서 10.29~11.21을 제외한 2021.8.21~2021.10.28까지 임금총액을 69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이 경우 10월 근무기간 28일에 대해 월할한 약 64만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약 2만 3천원의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에 비해 적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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