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qwrr234 2021.12.01 17:12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금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기본급(통상임금)이 250만원인 직원의 급여를 

상여금(고정성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해당X) 30만원, 기본급 220만원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급여 총 합계는 동일하고 최저임금에도 문제가 없지만 통상임금에서 30만원이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 계산에 있어서는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것일까요?

아니면 위처럼 분할을 하지만 상여금에 10만원을 추가지급하여 총급여를 250만원->260만원으로 인상 및

연차수당,연장수당은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한다고하면

통상임금 금액 자체는 줄어들지만 기존수당은 보존되고, 총급여는 10만원 인상되는것이기때문에

불리한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어 동의가 필요없어도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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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집단적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라고 했기 때문에 통상임금 저하등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총급여를 인상하고 기존 법정수당의 저하가 없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볼수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의 유불리 판단은 개별 항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취업규칙 일반적인 변경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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