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YESTERDAY 2022.01.01 13:0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무시간이 타당한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09:00-18:00근무에 18:00-21:00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점심시간 30분(12:30-13:00), 저녁시간 30분(17:30-18:00)이 휴식시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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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1주간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매일 3시간씩 1주일에 5일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12시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총 2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022년까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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