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고민 2022.01.05 01:27

노동조합 분할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A업무관련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사간 협의하여 A업무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노동조합을 이관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조원의 구성은 A업무를 하는 조합원이 90% 이고 B업무를 하는 조합원(본인 포함)이 10%입니다.

노조에서는 100% 이직을 추진하였으나, 직접 관련된 A업무 조합원인 90%만 이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B업무는 구조적으로 회사에서 할수밖에 없는 업무라 새로 설립된 회사로 이관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

질문1. 이직한 90%조합원이(노조위원장 포함)  노동조합이관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 남겨진 10%의 회사노동조합은 자동 해산이 되는건가요?

질문2. 회사에 남겨진 10%의 조합원은 신규 설립 없이 기존의 회사노동조합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3. 노동조합에 있는 각종 기금등(조합비, 경조사비 등등)을  비율대로(90:10) 분할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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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분할이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조직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규범적 부분을 제외하고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분열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탈퇴로 이루어지고 노동조합의 재산은 민법상 총유의 개념이므로 탈퇴한 조합원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위의 총회결의에 따른 분할이 아닌 분열의 경우 기존 노조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3. 분할할 경우 기준이 없다면 불한되는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분배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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