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macha 2022.03.03 16:14

연차 기준 : 취업규칙 (입사일기준)

입사일 : 2018년 04월 30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30일

2021년 5월~22년 현재  : 12.5개 사용

예전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노동자의 동의 사인을 받았더라도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을 4월초로 하여도 저의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하였는데, 경리 이사님의 말씀으로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의 기준이 입사일로부터 1년을 모두 충족 해야 하는건가요 80프로만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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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조건 상위법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모두 유효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366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월 1일 이후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참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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