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가하고싶어요 2022.06.15 11:56

작년에 아는분으로부터 외주 프로젝트를 소개받아서 개발을 끝냈는데 고용주가 사정이 안좋아서 여태 반년째 돈을 못받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달에 얼마씩 나눠서 받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약속을 안지키셔서 법적 절차 알아보는 중입니다. 고용센터? 거기 들어가서  체불임금으로 접수하려니까 고용주의 사업자 번호가 있더군요. 고용주가 회사로서 외주를 맡긴게 아니고 사업 아이디어가 생겨서 외주를 맡긴거라 따로 사업자 번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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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해당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미지급 받은 임금액을 청구하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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