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해고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여서 수령중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제도를 받으려고하는데
퇴사후 15일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환하게되는건가요?
저번달에 해고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여서 수령중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제도를 받으려고하는데
퇴사후 15일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퇴직금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환하게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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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 2022.06.23 | 28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 2022.06.23 | 431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 2022.06.23 | 936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352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396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 2022.06.22 | 435 | |
기타 |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 2022.06.22 | 1091 | |
최저임금 |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 2022.06.22 | 767 | |
근로시간 |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1 | 2022.06.22 | 526 | |
임금·퇴직금 |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 2022.06.22 | 9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 2022.06.22 | 7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2.06.22 | 287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1 | 2022.06.22 | 13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근로기간 1년미만) 1 | 2022.06.21 | 426 | |
휴일·휴가 |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22.06.21 | 403 |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 2022.06.21 | 1079 |
기타 | 연차관련문의 1 | 2022.06.21 | 152 | |
해고·징계 |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 2022.06.21 | 1200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64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정산 1 | 2022.06.21 | 16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귀하의 해고가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한다면 퇴직금을 반환하고 최종 퇴직시 수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