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314 2022.08.29 17:20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회사는 호봉제이고, 호봉별 급여테이블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표기되어 있고, 1년에 호봉이 증가하면 연봉도 변경되는 상황인데

아직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위 사항으로 인사담당자 에 문의하였으나, 2년에 한번 갱신하면 되서 올해는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봤을땐 2년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것 같은데

 1년에 한번 갱신이 맞는건지 2년에 한번 갱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호봉제 급여테이블이 비공개인 상황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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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8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년에 한 번 갱신하면 된다는 뜻이 근로계약서상 주요내용이 2년마다 변경된다는 것인지, 1호봉이 2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인지, 기간제법에 따른 것인지 자세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호봉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에는 없더라도 사내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고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단순히 호봉테이블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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