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징 2022.09.07 11:19

회사 특성상 사무실 직원이 월-금 출근 화-토 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월-금 출근자는 화-금까지하고 

화-토 출근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하루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까지 출근한 사람은 추가수당이 붙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 것처럼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일 필요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연장근로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인 경우 반드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작성법 및 임금산출방식 문의!!! 1 2022.09.10 6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133
임금·퇴직금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2022.09.08 435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544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2022.09.08 242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시 1 2022.09.08 430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97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89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38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2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90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607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5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4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93
임금·퇴직금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318
근로계약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36
임금·퇴직금 급여바뀜 1 2022.09.06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