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 2022.09.08 08:45

안녕하세요

15인직원으로 구성된 제조업입니다.

저희는 시급제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련법령에 따른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공휴일 유급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월~금은 근로를 하고있으며, 토요일은 근무를 할때도있고,안할때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안하는 날은 무급 입니다.

질문) 9월 추석에 4일휴무 하는데 관련해서 무급인지 유급인지 헷갈립니다.9,10,11,12 모두 휴무입니다.(근로x)

①9일(금요일)과 12일(월요일)은 쉬어도 유급인가요? 

②10일(토요일)은 쉬어도 무급인가요?

③11일(일요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니. 중복되어 지급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④ 이번 추석이 아닌, 다른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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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9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9월 9일과 12일은 유급으로 쉬는 날이고, 9월 10일은 휴무일이라는 전제 하에는 별도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이고, 9월 11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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