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shy 2022.09.13 15:15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명절 휴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명령으로 목,금,토,일,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래 추석 명절휴일인 9/9~9/11 의 3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9/12(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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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날 근로하셨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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