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 날 월급을 받는 정규직인데요. 퇴사의사 밝힌 후사직서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상황입니다.
사정상 퇴사 의사 표명 후 무단결근이 되고 있는데 퇴서 의사를 밝힌 날로 30일 이후면 퇴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당기 지급일~ 이런 말로는 9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면 11월1일부터 효력이 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말일 날 월급을 받는 정규직인데요. 퇴사의사 밝힌 후사직서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상황입니다.
사정상 퇴사 의사 표명 후 무단결근이 되고 있는데 퇴서 의사를 밝힌 날로 30일 이후면 퇴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당기 지급일~ 이런 말로는 9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면 11월1일부터 효력이 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사립 학교 학교장 행정실 교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1 | 2022.09.17 | 1287 | |
직장갑질 | 직장내 폭언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9.17 | 214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1 | 2022.09.17 | 261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 2022.09.17 | 1508 | |
근로계약 | 퇴사 및 해고 1 | 2022.09.16 | 604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정산 1 | 2022.09.16 | 556 | |
휴일·휴가 | 파견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2.09.16 | 6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16 | 279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2.09.16 | 61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문의 1 | 2022.09.16 | 654 | |
직장갑질 | 업무성과 미인정 및 원치않는 부서이동 2 | 2022.09.16 | 620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 셈하는 방법 문의 2 | 2022.09.15 | 885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9.15 | 1479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 2022.09.15 | 1278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 2022.09.15 | 702 | |
» | 근로시간 | 사직서 반려기간 1 | 2022.09.15 | 618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 2022.09.15 | 8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9.15 | 84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신고일 1 | 2022.09.15 | 4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9월 중순에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기 후 1기, 즉 10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마저 없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개월+@가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출근하지 아니한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