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다다 2022.11.04 01:03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표현하는데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1주 며칠을 근무하시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께서 주5일간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귀하 질문에 의하면 5.6시간이라고 나와있으므로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7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96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22.11.07 153
휴일·휴가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2022.11.07 850
근로계약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2022.11.07 137
산업재해 스트레스 2022.11.07 111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426
휴일·휴가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2022.11.07 230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2022.11.07 221
기타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2022.11.06 814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76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209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3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2022.11.04 279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3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51
»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3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614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