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베어 2022.12.04 17:15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회 가 구성되어 있고 특이하게

단체협약도 있습니다

총 6분 작업 반장 이 있었는데 2년전 생산팀 3명 의 ㅂ

반장 은 연봉제 담당제로 변경 하였고 단협에도 노사협의회 자격 을 상실 시켰습니다

3명의 현장 반장의 노사협의 근로자 대표자가 될수 있는지 노사협의체 는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법적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에 보면. 사용자의 포괄적 행위 를 하여서(업무상 명령 및 지휘감독 권한)을 하고 회사에서 사용자가 임명을 해서 직책수당 을 받아서 근로자 를 대변 할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법적 권한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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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노동조합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만약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바 노동조합이 해당 근로자위원에 대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로 변경된 반장들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하시고 원하시는 근로자위원을 추천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반장들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하고자는 하는데 자격요건이 의문이 드는 것이라면 해당 반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여서는 안되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경영주 혹은 법인을 의미하며 이 외에 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등인데 반장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담당자는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역시 사용자에 해당하는데 인사나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위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장 또는 과장, 반장등의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은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므로 단순하게 작업 과정에서 상급자로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감독하는 정도의 권한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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