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03.05.26일 입니다.
2021.05.26~2022.05.25 기간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2.05.26~ 2023.05.25 일이고
2023.05.26일이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급여가 인상될 경우 연차계산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2022년 급여인가요? 2023년도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되나요?
입사일이 2003.05.26일 입니다.
2021.05.26~2022.05.25 기간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2.05.26~ 2023.05.25 일이고
2023.05.26일이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급여가 인상될 경우 연차계산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2022년 급여인가요? 2023년도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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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38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102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36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854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155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33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5151 | |
임금·퇴직금 |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 2023.01.12 | 758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52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7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50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77 | |
고용보험 |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 2023.01.11 | 946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 2023.01.11 | 1695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72 | |
휴일·휴가 |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1 | 4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5.26~2022.5.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22.5.2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5.25까지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사용자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2023.5.25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3.5.26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23.5.26 이후 지급시기까지 2023년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금 인상 시점에서 별도로 소급하여 2023.5.26 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에 이를 반영하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2022년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2023.5.26 지급일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2023년 인상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