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_Ryn 2023.01.16 16:44

안녕하세요. 21년 10월 25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만, 올해부터 연차기준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고지와 함께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되면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 연차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23년 1월 1일~23년 12월 31일까지 개근을 한다는 기준아래 지급되는 24년의 연차를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22년 10월 25일에 본인이 1년을 근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되는, 기존대로라면 23년 10월 24일까지 소진해야 하는 연차 15개를 전부 환급해준다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2. 이후 본인이 1월 20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1월 30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때, 금년 1월 1일 발생하게 된 15개의 연차는 내년 발생 연차분을 미리 지급받은것이니 사용분 1개를 공제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연차 환급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의 내용이 틀렸다면, 퇴사 시 환급되는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11+15=26개), 회계년도 기준(2+9+2.7+15=28.7개)로 계산된 것 중 비교하여 높은쪽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몇개를 사용했다고 보고 몇개가 환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사용은 1년 미만 11개 전부 소진 및 1월 20일 1개 사용하여 12개인데, 회사에서 환급해주겠다는 잔여연차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도 가불형식으로 먼저 당겨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나 귀하의 말씀처럼 15개를 먼저 지급한다는 것의 자세한 내용과 맥락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의 반대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로 인해 불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즉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의 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퇴직시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총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여 잔여연차 갯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44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33
임금·퇴직금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2023.01.19 1294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3842
해고·징계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2023.01.18 231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3.01.18 918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21
휴일·휴가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2023.01.18 746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5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02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53
기타 연차지급 1 2023.01.17 356
임금·퇴직금 결혼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결혼일자, 전입신고일자, ... 1 2023.01.17 1363
임금·퇴직금 산재 휴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 1 2023.01.17 1980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930
임금·퇴직금 급여책정궁금 2 2023.01.17 149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6 227
휴일·휴가 파견직 년차(6개월 근무자) 1 2023.01.16 342
임금·퇴직금 소정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1.16 320
»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14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