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삼사삼 2023.03.22 11:49

4인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감단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2명이 <24시간 맞교대 / 휴게시간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1. 기본급

2. 주휴수당

3. 연장근로가산수당

4. 야간근로가산수당

5. 업무수당

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워낙에 4인이하는 기본급+주휴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를 어느정도 맞춰주기 위해 다른 수당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지, 더 지급해야 할 것이 있는지..

이렇게 지급했을 때 통상임금에 2~5수당이 모두 포함되는지,

격일제 야간수당은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4시간중 8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6시간의 1일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일 16시간*365일/12개월/2= 약 244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씩 월 4.34주=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44시간 실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주휴수당 35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2023.03.23 763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2023.03.23 175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33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068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368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34
기타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1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7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60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14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65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27
» 임금·퇴직금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72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31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16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7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23.03.21 117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369
휴일·휴가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2023.03.21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