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유효합니다.
Q.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근로자 동의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사용촉진 할 수 있는지?
특정 부서, 특정 직종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또한 연차휴가 전부가 아닌 연차휴가 일부만 사용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연차휴가 15일 중 5일만 사용 촉진하여 소진하고, 나머지 10일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세히
Q. 서면통지의 방법은?
종이문서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시판 등을 통한 전체 공지 등 간접 전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전자문서 통지는 인정(자세히)되지만,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 SNS 또는 이메일 등은 기한내 도달 및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자세히
Q. 연차휴가 촉진절차를 거치면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나요?
적법한 촉진절차와 방법을 거쳐 연차휴가가 소진되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① 적법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이거나 ②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휴가 촉진조치를 했는데, 도중에 퇴직하면?
지정된 연차휴가일 이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것이므로 미사용 휴가일수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