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가 발전소 경상정비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임금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노무비 착복을 없애려고 직접노무비에서 낙찰률적용금지방안을 적용한다는 기사 내용을 봤는데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발전소 경상정비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임금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노무비 착복을 없애려고 직접노무비에서 낙찰률적용금지방안을 적용한다는 기사 내용을 봤는데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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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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