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tpdls319 2023.07.13 10:53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올해부터 사용 중인데요. 

 1차 촉진 실시 후  10일이내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를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가 그 계획대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2차 촉진 시기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연차를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차촉진때 회사에 시기지정통지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2차 촉진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연차촉진제도 이전에는 휴가계를 따로 결재받아 제출하였는데 1차 촉진 때 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제출하면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일을 하다보면 계획한 날짜대로 못 갈 경우도 생길텐데 실제 휴가 간 날의 휴가계는 따로 챙겨서 관리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잔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정해 서면으로 2차 촉진을 해야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휴가계는 사업장 내부의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시기에 대한 신청여부와 사용여부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가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내 연차휴가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절한 훈계와 반복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시 휴가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연차휴가 사용을 막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신청에 대해 확인 후 해당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혀야 해당 휴가사용이 이뤄진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4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198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1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383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33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37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190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375
»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27
임금·퇴직금 자격증 선임 수당 1 2023.07.13 218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6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3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88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05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399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291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120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562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