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007ec 2009.12.23 10:00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차휴가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만 1년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당해년도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즉, 남은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되 12월로 나누어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

 1. 월할연차수당이란 항목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것 ?

 2. 월할연차지급시 중도퇴사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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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09.12.2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정확한 의미는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수당'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보장하고, 연차휴가 사용종료일까지 미사용하여 미사용일수 만큼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임금채권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의 원칙상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년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1년간의 사용기간 종료일(매년 12.31)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미사용일수만큼 근로제공한일수)에 대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007ec 2009.12.23 17:44작성

    75103답변글에 대한 재상담입니다.

    연차수당 일시불이 원칙이나 월할로 지급하여도 법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인가요

  • 상담소 2009.12.23 18:09작성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임금)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은 연차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에 발생하는 임금채권(연차수당)은  임금지급원칙상 전액 지급함이 타당하며, 이를 월할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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