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랄라핑크 2010.04.27 16:07

안녕하세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작년 8월부터 일을 하여 수습기간을 거치고

10월경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을 원한다고 말씀드렸고

10월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가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급여가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금액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해주지 않아 받지 못하였고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하여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사이트에 가입여부를 보니 건강, 연금보험만 들어져있고

산재와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손목이 좋지 않아 계속 진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이직을하게 되었고

저혼자 두사람의 몫을 계속 해오다 보니 팔목상태가 올해 너무 심해져서

MRI 진단결과 경추좌염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팔목이 너무 아파 계속 일을 하는것은 무리여서 쉬는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 생각중이었으나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지난6개월동안 안낸 보험료를 모두 내서 가입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불가능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저는 4대보험을 제외한 급여를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사기당한 기분만 들고 화가납니다.

제가 실업급여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8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서상에 고용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과거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가 별도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가입한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도 횡령죄로 처벌받기 보다는 귀하와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을 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중 근로자가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도의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병 및 부상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및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0.04.28 2543
임금·퇴직금 1년동안 매달 월급을 더 지급 받았습니다. 2 2010.04.28 220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칩니다. 임금관련 문제에요 ㅠ 1 2010.04.28 6395
임금·퇴직금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신청하지않고 집행한 경우 1 2010.04.28 177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0.04.27 2654
»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0.04.27 2465
해고·징계 금전 보상 1 2010.04.27 155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0.04.27 34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2010.04.27 277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2010.04.27 1864
기타 실업급여 2 2010.04.27 171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 퇴직금 1 2010.04.27 1860
해고·징계 해고 1 2010.04.27 185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27 1289
임금·퇴직금 매달퇴직금계산 1 2010.04.27 197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0.04.27 1238
근로계약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0.04.27 1715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2010.04.26 2140
여성 육아휴직 신청방법^^ 1 2010.04.26 4068
기타 병가관련 문의사항 1 2010.04.26 2230
Board Pagination Prev 1 ...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