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찍는사진사 2011.05.11 12:53
2010년 11월 27~ 2011년 2월 27일까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2011년 2월 28일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2011년 3월 16일  고용지원센터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은후

4월 임금 협약을 통하여 2011년 1월 부터 소급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2011년도 1,2월 급여인상분에 대하여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개시일전의 통상임금으로 책정한다고 하며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소급되더라도 소급이 2010년 11월 27일 이전이어야 한다는데

맞은것인지요??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 기준으로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데, 소급분은 따로  기준일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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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개시일(2010.11.27.)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인상에 따른 소급적용일이 2011.1.1.이라면 2010.11.27. 당시의 통상임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 소급분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중에 통상임금이 인상(소급 포함)된 경우(귀하의 경우 2011.1.1.~2.27.)에는 해당기간에 대해 소급인상된 급여를 사업주가 귀하에게 지급하였고 그 결과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와 회사가 지급한 급여인상액을 합산한 금액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월단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135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월 135만원 초과분에 대해 감액하지 않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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