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1.06.23 09:50

주야간 각각12시간씩(연장포함) 근무를 하다가, 생산량 감소로 주간 6시간 야간 6시간으로 일주일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간조가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하게 되어 있는데, 오전 6시부터 출근하여 6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는 2시간 30분도 조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2시간이 줄어든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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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5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간이 종전 8:30에서 6:00으로 앞당겨졌더라도 06:00 이후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06:00~08:30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종전에는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포함]의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과 방침에 따라 1일 6시간만을 근무하였다면, 1일 2시간씩 부분휴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1일 부분휴업 2시간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지만, 2시간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즉 2시간분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법논리에 모순된 잘못된 주장이 되지만, 2시간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정당한 주장이 됩니다.

     

    1일 2시간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1일 2시간 * (1일평균임금 70% / 8시간) = 1일 휴업수당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음

    1일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1일 휴업수당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휴업이란, 사업장의 전부 또는 근로시간의 전부를 휴업하는 '전체휴업'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일부, 근무부서의 일부, 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하는 '부분휴업(일부휴업)'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휴업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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