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야 2011.08.12 11:04

입사일 :1997.12.01   갯수 : 23개

1997.12.1.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2011년 7월부터 주5일(주40시간) 근무를 시행 했습니다 

2011. 12. 01.날에 발생되는 연차일수계산을 하고자 하는데

주44시간의 경우 23개,

주40시간의 경우 21개인데

2011년 7월부터 그러니까 중도에 주5일제로 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1. 12. 1.에 발생되는 연차일수는 며칠이 되는지를 문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산의 방법은


2010.12.1 - 2011. 6.30 :

23/12*7=13.417일....... ①

금액은 

급여/226*8*13.417.......②


2011.7.1-2011.11.30

21/12*5=8.75일........③

금액은

급여/209*8*8.75........④ 


그래서

일수는 ① + ③ =22.1

금액은 ② + ④ 이렇게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연차갯수가 몇개부터 시작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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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즉,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부여를 하지만 개정법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1.7.1. 법 시행일 이후 2011.12.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97.12.1. 입사를 하였다면 2011.12.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2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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