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joa 2011.11.17 13:5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남은 연차를 다음해 1월에 수당으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 입사자 중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9월 27일 입사하여  201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2010년 10월, 11월, 12월 에 대한 휴가 3일을 2011년 1월 1일자로 부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전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겠다고 하여

2011년 1~11월까지에 대한 휴가 11일을 부여하여 총 14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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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9.27.에 입사하고 2011.12.1.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편의상 2010.10.1.입사자로 계산함)

    1) 2010.11월1일, 12월1일 2011.1월1일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월1일에 15일*(3월/12월)=3.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2011년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위 1)의 3.75일+위 2)의 8일을 합산한 11.75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미달하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재직중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에 12일(15일-3일)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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