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하루라도 복직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는거 맞죠??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님 하루라도 복직을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는거 맞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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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6 | |
해고·징계 | 부당이직후 퇴사방법 1 | 2012.05.29 | 2396 | |
기타 | 근속년수에 합산 가능한지? 1 | 2012.05.29 | 1812 | |
기타 | 사업장이 2개인사업주의 업무강요 1 | 2012.05.29 | 12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2.05.29 | 2101 | |
근로계약 | 의도적 퇴사절차 지연과 퇴사관련 상담 회피시 대응법 1 | 2012.05.29 | 4643 | |
기타 | 24시간 교대 근무자의 임금에 대해서 1 | 2012.05.28 | 2084 | |
휴일·휴가 | 시내버스운행감축에따른 출근정지시 휴업수당지급여부 1 | 2012.05.28 | 2059 | |
근로계약 | 계약직관련 1 | 2012.05.28 | 1271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강제로 잔업을 강요합니다. 1 | 2012.05.26 | 10845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금 1 | 2012.05.25 | 2586 | |
기타 | 이중취업 1 | 2012.05.25 | 3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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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가 가능하며 퇴직과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