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이 2012.06.05 17:09

수고하십니다.

주 44시간 근무하는  콘크리트 제조업 회사입니다.

 

1.  저희 급여내역이 기본급,연장근무수당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제내역은 제외하구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급여내역을 구성해도 괜찮은건지요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갈 법정수당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 44시간  근무자가 토요일날 결근하게 되면   몇시간을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없다면 기본급만으로 임금을 구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4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근로미제공시간 4시간분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일수당 8시간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2012.06.07 203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2012.06.07 25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1034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1 2012.06.07 448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2.06.07 1868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근로시간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6.06 25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및 업무상 과실보상 청구 1 2012.06.06 1663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3
근로계약 사내하청 1 2012.06.06 1878
임금·퇴직금 산재당일 급여지급여부 1 2012.06.06 2136
임금·퇴직금 3개월치 월급을 계속 미루며 주지 않더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 1 2012.06.06 1310
기타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2012.06.06 2548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1 2012.06.05 1498
» 임금·퇴직금 급여내역 1 2012.06.05 1462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2012.06.05 792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1 2012.06.05 2215
기타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2 2012.06.05 4236
Board Pagination Prev 1 ...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