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2012.07.18 10:47

2011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학원에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올해는 계약서를 다시 쓰진않았구요

고용보험에 가입은 안되어있어요

이달에 사직서를 냈는데 퇴직금은 작년 분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이달까지 일한걸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발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30일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2.07.18 18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7.18 1169
» 임금·퇴직금 사직서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2.07.18 1869
임금·퇴직금 연봉재계약 근로자 서명날인 거부 1 2012.07.18 2740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7.18 1690
고용보험 결혼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3 2012.07.17 210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7.17 193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확인 1 2012.07.17 5316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71
기타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2012.07.17 15435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2.07.17 2175
해고·징계 근무중 회사차 사고 1 2012.07.17 44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2012.07.17 37673
휴일·휴가 회계기준일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7.17 1925
여성 유산.사산 휴가?? 1 2012.07.17 19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1 2012.07.17 156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또은 보상휴가 1 2012.07.17 2714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방법 등 1 2012.07.17 146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2.07.17 2054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2.07.17 1483
Board Pagination Prev 1 ...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