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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는 비자발적 퇴사에 한 해 수급요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퇴직을
실업급여
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로 보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 중에서 귀하의 경우는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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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서를 내지않았으나 고용승계가 되지않아 사실상 경영상 해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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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해고의 예고는 '해고'가 존재해야 하나 '고용승계'를 한다면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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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 재취업 노력 등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급 사외이사라면 보수가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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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숙소제공등으로 보완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혼+아기의 육아까지 있다면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이므로 위에서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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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1) 임금명세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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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 해 가능하나 추가로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경우 아직 해고나 계약종료 등 이직이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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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예고, 즉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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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애초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이 3주가 아닌 상황에서 8일 이상 근무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사용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권고사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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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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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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