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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8조의 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상여금등의 지급차별에 대해
비정규직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셨는데,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와의 비교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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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귀하가 상담해 주신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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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2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 대해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통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1>수습사용 중인 기간, 2>사용자의 귀책사유,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의 승인을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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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2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속합의로 3월안에 토익 700점 획득을 약정했다면 이는 3월안에 토익 700점 획득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채용내정계약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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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사와의 업무상 갈등과 비인격적 모독등에 대해 사업장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를 의뢰한 것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이나 귀하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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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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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전규직 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당해서는 안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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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1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차별금지제도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동일직무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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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B사업장의 사업주와 A사업의 사업주가 별개이고 B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내용중 A사업장으로의 파견내용이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A사업장으로의 파견자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업장으로 파견후 근로한 과정에서 B사업장과 근로계약당시보다 근로시간등이 약정한 시간보다 초과된 부분이라면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A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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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1일 혹은 1주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무조건 길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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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그 계약의 내용과 체결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반복성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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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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