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덕야 2014.12.16 20:04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재정지원 50% 사용자 50%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례직 근로자라 기간에 정함에 2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을 좀전에 노동 ok에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

2011년 5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1 년으로 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12월이 끝나고

다음해 2012년 1월에 다시 1년  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또 1년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에 3개월로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ㅠㅠ) 올해 총 4번의 (3개월 단위)의 근로 계약서 작성후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ㅠㅠ)

(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하루 근로 시간 8시간과 하루 임금이 기재되고 기타 주차수당등이 기재됨)

업무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환경에서 일을 3년 8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중엔 4년차 5년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월 15일 공식적으로 회사내부 컴퓨터망에 계약기간 종료면직이 올라왔습니다

저와 같은 신분대상자가 무려 10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당연히 또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 써야겠구나,,,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계약 갱신에 기대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단지 12월이 계약만료일이라고

총무팀에선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약기간 종료면직으로 내부전산망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 ok에 두서없이 급한 마음에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요즘 갱신 기대권이란 말을 자주듣는데...

저희들처럼 수차례 계약갱신을 해왔을 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생각되는데...ㅠㅠ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근무하면 30일전에 해고예고해야하며 어길시 30일 임금지불이라는

내용도 있다는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상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무기계약직전환을 꿈꾸며 계속적을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일 구제 신청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되는지요?( 제 생각엔 받으면 해고를 인정하는 느낌이라서..)

또하나는  12월15 계약만료공지가 나오면서 새로운 모집공고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총무팀에서 응시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만일 공채에 응시하게되면 해고를 인정하는 것인지요?

저의들은 2년 전에 대표와 간담회에서

2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무기계약직전환을 요청드렸습니다..

대표께서는 2년 이상근무자만 해주고 나머진 안해주는 것 좀 그러니깐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상해서 모두 전환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꿈을 이루고자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꿈이 산산조각이 될 것같아 심적으로 무척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노동조합은 있지만 저의들의 일용계약직이라 가입이 안되는 곳이고요..ㅠㅠ

그래서 평소에 자주 노동관계에 관한 메일을 자주보내주시던게 생각나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문의 드립니다...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다면 길을 인도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날짜로 12월23일자로 서면 통보는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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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그 계약의 내용과 체결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반복성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전혀 없는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의 정함은 갱신되는 계약에서의 유효기간을 의미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 4조)

    사업주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귀하를 2년 이상 사용해 온 것으로 볼 때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시책사업의 참여자로 보아 기간제법의 적용제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 업무내용이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적용의 제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1856,2007.5.21.)입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하며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등으로 판단된다면 기간제법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우선은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업의 시행 배경과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을 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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