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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민간조정관(체불임금 업무 담당)은 계약 외형상 '위탁계약'에 해당합니다만, 1일 보수(상담사례비)가 성과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고 부수적으로 성공보수비(해결 1건당 10,000원)을 지급받으며, 체불업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급계약자(노동부)로부터 지정받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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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3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직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용종속성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직책이 비록 공장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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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및 해고등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인정되며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를 비롯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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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떄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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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으로 분류되는 직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인원에서 제외됩니다. 근무형태등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용역회사를 통해서 근로를 하고 있어 사용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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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배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성
이 인정될 때에는 사전에 약정한 위약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1임금 지급기일전(약 30일정도)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별도의 손해금을 배상할 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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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자성
을 판단할 때에는 판단근거를 기준으로 근로자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력을 제공을 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써 지입형태의 경우 노동력제공보다는 차량제공등에 따라 순수한 근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입에 따른 비용등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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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가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재직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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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10:41
퇴직후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하기 이전에 학원측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코너에서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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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2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쉽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세금, 사업자등록, 보수 지급 방식등)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부분(지휘, 감독, 업무지시등)은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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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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