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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금지 채권을 정하고 있으며 급여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
퇴직연금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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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퇴직연금
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
을 기존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게 되며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을 유지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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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가입하는 방식이 아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같이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 도입하는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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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에 가입된 경우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기존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 산정방식)와 유사하기 때문에 적립액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기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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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하에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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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그외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비록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하지만 노동조합과 최대한 협상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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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1:10
저기요..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작년에 법인체로 회사가 바뀌었는데 8년동안 일하신 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고 현재
퇴직연금
을 1년째 하고 계신데 그럼 법인체로 바뀌기 전에 일한 8년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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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2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시 확정기여형의 경우 납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3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으로 일정 기간이 납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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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역산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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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7.26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
퇴직연금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노사 자율에 의해 적용하게 되며 반드시 연금제로 전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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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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