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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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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에 대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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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일정비율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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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해외생활에 따른 금전보상의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닌 생활보조비용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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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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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해외체류에 따른 경비등을 보조하는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여렵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추가로 지급하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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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임금 68207-389,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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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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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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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 나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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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공급하게 되며 사용사업주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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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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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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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그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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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개업하려는 사업은 직업소개소로 보기 어려우며(직업소개소란 직업을 소개하는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 및 임금 지급을 한다면 용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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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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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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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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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의 계약직 근로자이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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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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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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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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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허가받은 업체에서 사용사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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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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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사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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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각각 분리되어 임금 지급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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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지휘 감독 사업주(사용사업주)가 나뉘어 집니다. 용역근로란 업무의 일부를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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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의 주체가 귀사와 해당근로자이므로,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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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의해 계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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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근로자의 임금,휴가,휴일 등은 귀하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원칙상 귀사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귀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위법하므로 이를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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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아르바이트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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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등을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합대회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참가 자체가 강제되어 있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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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A,B,C,D회사간의 관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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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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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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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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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사용히사)는 어디인지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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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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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내의 규정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성실근무 조항등에 의거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겸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자회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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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B회사에서 A회사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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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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