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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
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콜 실적에 근거하여 100%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콜 실적에 대한 대가를 2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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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판단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의 사업소득세 납부등을 근거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도구등을 이용하여 정해진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귀하의 경우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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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 함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여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등의 지급을 청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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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친구분의 경우 도급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구분이 단순히 월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업과 같은 의미에서 도급비용을 나눠갖는 경우라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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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3.3%의 세금 징수 및 4대보험 미가입등의 내용으로 비추어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당사자 약정에 따라 약정퇴직금 발생 유무를 정하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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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자의 경우는 오히려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되는 만큼 이는
근로자성
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성실하게 지켜야할 사용자의 의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에 따른 급여지급의 임금체계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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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2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3.3%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부분은 개인사업자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시간 및 규정, 퇴직금의 지급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 주소의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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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을 볼때, 사업소득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형태의 고용계약관계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로 판단하여 체불임금을 돌려달라는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의
근로자성
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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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263 2. 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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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원은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임원의 직책에 의해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업무의 독립성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2.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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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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